이자혜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지켜보았다.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 가서 관련 소식을 훑어보았다. 처음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가 쓴 글,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이자혜 작가가 바로 올렸던 장문의 반박글,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익이 쓴 글, 방금 전 이자혜 작가가 다시 정리해서 올린 글 모두. 그리고 이에 관한 트위터리안들의 이런 저런 관련 트윗까지 대부분 읽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자혜 작가가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트위터리안들의 도가 지나친 일방적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옹호글을 쓴다.

이자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한 일을 저지른 것도 맞다. 하지만 모든 밥줄이 끊겨야 할 정도로 범죄에 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생각한다. 강간 모의? 강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부당하다. 이자혜는 질투에 눈이 멀어 찌질한 짓을 저질렀을뿐.

이자혜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익과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A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1.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다.

이 사건을 관망하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불법이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국내법상,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다. 물론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금전이 오고 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만 13세를 만 16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한데, 현재로서는 만 13세 이상이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합법이다. 때문에 사건 당시 19세(만 17~18세)였던 A와 가해자로 지목된 성인 이익 간의 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A는 당시 본인이 관계를 갖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 주장하지만 이는 A의 주장이다. 이익은 이에 대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와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두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이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다. 


2. 이익이 비난 받을 지점

법정에서 사건이 어떻게 결론나든간에, 이익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지점이 있는 것은 맞다. 성관계 과정에서의 비매너 행위(강간 외에. 구체적 이야기는 생략.), 지속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행위이고, 당사자인 이익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니 사실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당사자 간에 욕할만한 일이지, 법적 혹은 사회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종류의 행위는 아니다.


3. 이자혜가 한 짓이 강간 모의? 강간 권유? 강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말도 안되는 얘기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다. 이건 A 스스로의 글로 반박이 가능하다. A 본인조차 사건 당시엔 자신이 당한 행위가 '강간'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가 '강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제3자인 이자혜가 강간이라고 인지할 방법은 없다. A는 이자혜에게 "(이익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무섭다" 고 말했지만 이자혜가 이를 무시하고 화내고 비꼬기만 했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무섭다"는 이야기를 제3자가 강간이라고 예민하게 인지할 방법은 없다. 

A도 당시엔 자기가 당했단 게 강간인지 몰랐다는데 제3자인 이자혜가 당시에 그게 강간인지 어떻게 알며 방조했단건지? 양쪽한테 위악적으로 "니네 섹스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게 강간 모의? 그게 강간 모의면 A에게도 이익이랑 섹스하라고 보냈으니, A랑은 이익 강간모의를 한건가? A가 그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 무서웠다는 한마디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자혜가 그들 간의 관계를 강간이라고 인식하고 A를 돕지? A 본인도 인식 못한 강간을 제3자가 인식했어야 한다는 건 억지라고 생각한다.


4. 이자혜의 잘못

물론 이자혜도 잘못은 했지. 열폭하고 피해자가 지가 좋아하는 남자랑 잤다고 공개적으로 욕질한 것. 근데 그게 어째서 피해자 강간 모의가 되고 강간 피해자 2차 가해라는 차원이 다른 범죄로 침소봉대되는거지? 강간 사실도 인지를 못했는데? 이자혜는 자신이 질투한 대상에 대한 분노를 도가 지나치는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표출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강간 모의나 강간 피해자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둘 다 아직 강간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 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 못한 이자혜가 저지른 행위를 강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부를 수는 없다. 


5. 무엇보다 빡치는 레진 & 유어마인드 

결정적으로 레진이랑 유어마인드는 히틀러 책도 출간되는 시대에 이자혜가 큰 잘못을 했다 쳐도 지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산 걔 작품을 멋대로 다 내리고 환불하는지 이해가 안감. 내리고 싶으면 법적으로 출판,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받고 내리든가. (신청은 이자혜 작품이 나돌아다니는 걸 보면 고통받는다는 A씨가 해야겠지.) 아무 약관이나 법적 근거 없는 걸 그저 인간들이 몰려가서 내려라 내려라 한다고 내려버리는 회사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나 독자의 읽을 권리에 대해 생각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