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한테 샀는데, ‘등기부’도 확인했는데…땅을 뺏기다

지난 2016년 5월, 50대 A 씨는 송 모 씨로부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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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신력 없는 등기
- 등기부 상 소유주랑 실소유주가 다른 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등기에 공신력 부여하고 등기부 상 소유주랑 실소유주가 다른 극히 예외 사례는 재판으로 다투게 하면 되잖아. 거래의 안정성이 너무 저해됨.

전세 등기 의무화하면…전세의 ‘재탄생’ 가능할까

대규모 전세사기에 다시 힘 얻는 ‘전세 종말론’…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 전세권·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으로 위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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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
- 전세보증보험으로 나랏돈 다 털어서 전세사기꾼들 입에다 털어넣어주고 있으면서 왜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일까. 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애초에 전월세를 주려면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야 함. 전세권이란 제도가 있는데 등기하려면 집주인들이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확정일자 받아도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겨서 임대인이 계약 후 당일에 작정하고 융자받아 사기치면 손도 못써보는 이상한 시스템.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 시스템 참 이상한 거 맞는듯
사기꾼이 판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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