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이제 3~4개월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단다. 내 이럴 줄 알았지.
3~4개월 마다 백신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고 코로나 치명률>백신 부작용 확률이니 백신을 맞자고들 하는데
코로나에 걸릴 확률*코로나 치명률 <<< 1-(3~4개월 마다 한번씩 백신 맞고도 부작용 없을 확률)
이므로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게 합리적 선택으로 자리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 참고) 1-(3~4개월 마다 한번씩 백신 맞고도 부작용 없을 확률) = 한번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

해외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을 우리 나라에서 시행할 경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큰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걔넨 그게 합법인지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에선 문제될 것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백신 패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 없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37조 제2항이 있다. 수험생 때 법과 사회 시간에 배우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조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얼핏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첫번째 규정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두번째 규정이 있다.
법과 사회 시간에 이 규정은 사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배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개인의 많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집합금지 등)
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가 추후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제한하지 못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국민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몸에 원치 않는 약물을 국가의 강요에 의해 투여하는 것은 개인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두거나 전자발찌를 차게 할 순 있어도, 화학적 거세 같은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백신을 강요한다면 이건 엄청난 분쟁 거리가 된다.
이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헌법 재판소가 정부 편을 들어줄 확률은 거의 없다.

비슷한 게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였다. 난 도입할 수 없을 거라 예측했는데,
그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기 싫어도 맞도록 강요받는 것이 되고, 맞지 않으면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려 없이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버렸고,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또한 추후에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았으나 강요받게된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국가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실내체육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는데, 종사자들만 예외가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이유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코로나 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많은 방역 조치들도, 추후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만한 조치들이 많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 법적 분쟁은 오래도록 진행될 것이다.
지금의 방역 조치들은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비등할 수 있는 조치들인데, 백신 강요는 법학자 100명 중 90명은 위헌이라고 볼만큼 원사이드한 조치이기 때문에 못할듯.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국가가 강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함.

아 물론 변수는 있다.
http://naver.me/G185E669

이재명 "저도 전과자, 범법하는 때도 있다…그런 삶 응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후 활동가들을 만나 '불법적 방식의 투쟁활동'에 대해 "투쟁의 양식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 답답한 것 같다"며 "저도 전과자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

n.news.naver.com

법을 개떡같이 아는 변호사(아이러니하지)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후에 국가가 소송당하고 돈 물어주고 뭔 일 일어날 것 고려 안하고 다 끌고가서 강제적으로 백신 맞춰버리기가 가능할 거라고 봄. ㅎㅎ
물론 그래봤자 코로나 안끝나겠지만ㅎㅎ

추가로 코로나19 미접종자를 회사에서 차별하거나, 배척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등의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소송을 걸면 차별 주체가 거의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들도 추후 소송 당해서 돈 많이 물어줄 생각 없다면 조심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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