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이런 글을 썼었지.

코로나19 백신 강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시행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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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강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시행 불가함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이제 3~4개월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단다. 내 이럴 줄 알았지. 3~4개월 마다 백신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고 코로나 치명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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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방역패스 정책은
법원과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위법, 위헌이 나올 건이다.

그래도 정부 의지가 너무 강하고 여론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다.

난 이걸 가지고 몇몇 법조인이나 법학자들이 결정이 갈릴 만한 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갔음.

아니 이게 되면, 그냥 독재자가 어느날 나와서 바이러스 하나 뿌린 다음에, 혹은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있다고 사기친 다음에 그걸 핑계로 사람들을 다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가정인데 묘하게 현실같네?ㅋ)

우리나라 헌법은 독재 정권을 거친 후 만들어진 거라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 민감함의 결정체가 헌법 37조 2항이고. 저거 진짜 수능볼 때 달달달 외워서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남. 저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면 멍청한 거, 틀린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움.

아무튼 이번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신패스 효력 정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백신패스 정책 자체의 부당함에 대해 결정문에 너무도 명백히 써놨거든.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다만. 그래도 결정을 환영함.

결정문 전문을 아래에 첨부함.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겠음.


백신패스 효력정지 결정문 발췌

  •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학원, 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이다.

→ 백신패스에 대해 백신미접종자에게도 PCR 검사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백신 접종 강요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완벽하게 반박함.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큰 생활상 불편이고 불리한 차별이라고 인정함.

  •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간접적인 강제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음. 내 팔에 주사기 찔러넣는 게 아니라도 백신패스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적 조치라는 걸 인정한 구문.

  •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정도 크다는 정도이어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략)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그러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정부가 즉시 항고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2.3배가 현저한 차이라고 우길 수 있을듯.
근데 사실 이 접종자와 미접종자 확진율 2.3배 차이도 질본 입맛대로의 통계라, 7일부터 시작하는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소송건 분들이 이 점을 잘 지적할 수 있길 기대함. 질본 통계가 잘못된 이유는 아래 글 참조.
https://seoulnight.tistory.com/466

 

질본이 제멋대로 써먹는 코로나19 통계

https://m.insight.co.kr/amp/news/375708 질병청 “확진자 중 28%가 미접종자라서 ‘방역패스’ 실시하는 것”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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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 감염율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법원이 이 이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결정이 나온 이상 이걸 뒤집기는 뒤집는 판사에게 너무 부담이 되므로, 쉽게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본다.
마스크를 벗고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정문을 보면 확률은 낮다)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장소인 영화관, 도서관,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동일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결정문이다.

애초에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되는데 도서관은 안 된다면 그것도 참 개그. 도서관 백신패스 적용 후로 내가 유일하게 편하게 드나들던 도서관에도 갈 수 없게 돼 상심이 컸는데, 도서관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마음이 좋아졌다.
주위 미접종자 친구들이 백신 패스가 확산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나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위해 사나흘마다 PCR 검사를 번거롭게 받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백신을 맞아야 할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백신패스가 위헌(위법)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보라고 말을 했었다.

다만 헌재가 언제나처럼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이 우려되었는데, 혹시 정권이 교체된다면 백신패스를 계속 끌고나가기에는 더욱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신패스를 오랫동안 이어나갈수록 패스로 불편을 겪는 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소수일지언정 사회의 특정 집단에게 계속해서 불편을 끼치면서도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경우 백신 패스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했는데(법을 물로 아는 전과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미접종자들은 어차피 지금 백신을 맞아봤자 3월이나 되어서 패스가 생기므로 대선 결과를 보고 접종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위에 말해옴.
결과적으로 여태껏 끝까지 맞지 않고 버틴 친구들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다.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다음 결정도 합리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려본다.

백신패스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전문